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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예금 즉시 해지해 대출부터 갚아라 (조회:3534추천:479) |
2014-12-04 17:4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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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40대 중반의 김현민(부산 북구 화명동) 씨는 맞벌이를 하는 아내와 중학생인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중소기업에 입사한 뒤 16년간 알뜰하게 생활해 화명동에 33평형 아파트도 장만했다. 김 씨의 자산부채 현황을 보면 자산은 시가 3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정기예금(3천만 원)과 연금저축(2천만 원)의 적립금을 모두 합쳐 4억 원이다. 하지만 김 씨는 화명동 아파트 구입 때 받은 부동산 담보대출 1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김 씨는 매달 내는 대출이자를 줄이면서 어떻게 부채를 상환해야 할지, 노후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의뢰해 왔다.
A. 하우스 푸어(House poor)란 주택시장 상승기에 무리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지만, 주택시장 하강기에 오히려 집값 하락에 따른 거래침체와 대출부담 등이 맞물려 주택 소유자임에도 생활고를 겪는 사람을 말한다.
주택담보이자 부담 더는 게 급선무
해외 적립식 펀드 가입 목돈 마련
'소득 크레바스' 대비해 연금 가입
김 씨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월수입 대부분을 생활비와 교육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노후자금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입과 지출이 지속된다면 10년 후 김 씨는 빈곤한 노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없애라
김 씨의 월 지출 항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생활비와 주택담보대출 이자이다. 김 씨는 전체소득의 24%를 자녀교육비로 지출하는 반면 노후자금을 위한 저축은 6% 수준에 불과하고, 대출금 상환 이자가 매월 소득의 6% 수준이다.
현재 생활비 수준에서 여가 및 외식비의 비중을 줄여 20%(40만 원)가량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정기예금 이자가 너무 낮아 세후 금리로 계산하면 대출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즉시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대출금을 갚도록 권유하고 싶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부담을 없애는 것이다.
정기예금 3천만 원으로 대출을 갚는다면 대출금액은 1억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줄어 약 20만 원이 대출이자로 나가게 된다.
적금으로 납입하던 50만 원과 생활비와 대출이자에서 50만 원 정도 여유가 생긴다고 가정할 때 본인의 개인연금 저축액은 현재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액하고, 배우자도 35만 원을 추가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립식 펀드 투자를 통해 적극적인 목돈 마련 전략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횡보국면에 있는 국내 주식형 펀드보다는 국가별 분산이 잘돼 있는 해외글로벌 적립식펀드 가입을 추천한다.
■40대, '안정'과 '수익'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여라
40대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환이나 자녀교육비 때문에 여유자금이 항상 부족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가장 노후대책에 소홀하기 쉬운 때이기도 하다. 40대는 20~30대에 준비한 목돈을 지키면서 이를 기반으로 알짜 자산을 성장시켜야 하는 시기로, 지금까지의 재테크 전략에 대한 중간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적절한 수정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40대는 30대처럼 고수익만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성도 함께 생각해야 하며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40대에 꼭 체크해야 할 것은 연금자산이다. 노후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야 한다. 그리고 노후에 필요한 의료비에 대한 준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한국인의 평생의료비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발생한다고 한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의료비가 더욱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더 늦지 않게 노후 의료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든든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하다.
■연금공백기 '소득 크레바스'를 뛰어넘어라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이 갈수록 늦춰져 19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만 65세가 돼서야 겨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 퇴직 이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것이다. 이같이 소득에 공백기가 생기는 것을 '은퇴 크레바스'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른다.
막연하게 '노년기 재무계획'만 짜다 정작 노후에 소득이 뚝 끊기는 공백이 생긴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데 자녀결혼자금 등 지출은 오히려 증가한다. 이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김 씨가 퇴직 때까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5년이다. 연금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은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매월 35만 원 납입하는 개인연금 저축으로 연말정산도 받고 은퇴시기인 55세에 연금개시가 되도록 해 60세가 되기 전까지 소득을 메울 수 있게 설계를 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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