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함께 노후 소규모주택(단독·다세대 등) 밀집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 합의를 통해 인접 주택의 벽을 붙여서 ‘맞벽 건축’을 할 수 있고 주택소유자 다수가 저층주거(다세대·연립·저층아파트) 단지를 함께 건축할 경우 이웃 간 공동건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해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임대주택 20%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주차장 완화(세대당 0.6대, 30㎡미만 0.5대), 사업비의 50~70%․이주비 비용 융자지원(연1.5%)하고 일반분양분 매입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할 예정이다.
또 자율주택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한번에 제공할 계획이다. 집주인이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구성,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지원,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산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추진방안 및 공공지원 사항에 대한 부산경남지역 설명회를 오는 20일 오후 2시 주택도시 보증공사(문현 국제금융센터 6층)에서 열 예정이다.
시는 또 부산전역에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 대상지를 주민합의체 및 공공 기관과 공동 시행함으로써 법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청년창업인, 신혼부부, 예술인 등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 후 방치된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정착되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부산시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