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출산장려 시책인 ‘아이·맘 부산 플랜'의 일환으로 마련된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확대 및 분양가 할인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는 민영주택 공급자가 공급가구수의 25%(신혼부부 10%, 다자녀가구 15%)를 특별공급하고 분양가를 5% 할인 공급할 경우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산시건축위원회 운영세칙의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혼인 적령기 젊은이의 결혼 장려와 다자녀 출산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발표한 ‘아이·맘 부산 플랜’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대책이다.
시는 ‘아이·맘 부산 플랜’ 발표 이후 지난 한 달간 관련분야 건축위원과 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할인분양에 따른 분양수입 감소분의 보전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를 적용하거나 공동주택이 특별공급 분양가 할인을 적용할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 주택사업보다 용적률을 늘리거나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심의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간 1000여 가구가 특별공급 및 분양가 할인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결혼과 다자녀 출산 장려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