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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29일 출시예정…"최저 1.7%로 집구입" (조회:1360추천:253) 2018-01-09 09:45:47
작성인: 신창고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첨부파일 : 1515458747-89.jpg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 오는 29일 출시될 예정이다.

집을 생애 처음 구매하는 신혼부부들은 최저 1.7% 금리로 주택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최저 1.2%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상품이 이르면 29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지난 12월 말 협의를 마쳤으며, 현재는 은행이 (제도 도입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며 "빠르면 29일, 늦어도 31일에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들은 기존 대출보다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저 1.7%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디딤돌 대출이 0.2%의 우대금리를 적용했던 것보다 최대 0.35%p 낮아졌다.




기존 우대금리 수준으로는 금리가 2.05~2.95% 이지만, 추가 인하를 받으면 1.70~2.75%로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세전)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이 낮고 만기가 짧을수록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예를 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 만기 10년 인 경우, 1.7%의 최저 금리를 적용받는다.

만기가 최장 30년, 연소득이 4000~7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면 2.75%의 최고 금리가 적용된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 첫 구매가 아닌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행 전세대출보다 금리·대출한도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도 나온다. 다만 이번에도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상향되지 않았다.

그동안 버팀목 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 1억4000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p를 적용했다.

앞으로 신혼부부 전용 대출 이용자들은 임대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 3000만원 상향(수도권 1억4000만원→1억7000만원) 및 기존 우대금리(0.7%p)에 더해 최대 0.4%p 추가 인하한다. 금리는 1.6~2.2%에서 1.2~2.1%로 낮아진다.

전세 대출은 소득 기준이지만, 임차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가 낮다.




예를 들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최저 금리 1.2%를 적용받는다.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고, 연소득 4000~6000만원 이하이면 2.1%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생애최초 대출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기준을 적용받는다"며 "전세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이고, 기존 버팀목 대출도 연 6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소득기준을 상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상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다"면서 "주택 구입시 전세 보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구입 대출 소득 기준이 더 높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출처: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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