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의 모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중개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31일 전매 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매수해 이를 중개·알선한 A씨 등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5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상담사, 간호조무사, 주부 등의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최고 6500만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현금으로만 거래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나머지 7명은 공인중개사로, 이들의 불법 분양권 거래를 중개·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매도자 변심 등 사고에 대비해 관리확보서류, 권리포기각서, 분양계약서 사본 등을 담보조로 받아 보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분양권 불법 전매과정에서 양도소득세 탈루자와 분양권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 환수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관할 지자체에 각각 통보했다.
경찰은 8·2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