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분양권 가격이 급등한 수원, 화성, 하남, 광명, 남양주 등 5개 시(市)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단속을 벌인 결과, 103건 203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8월 10일부터 2개월간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명 역세권 등에서 발견된 거짓신고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원 광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었다.
도는 적발된 103건 203명 중 거짓신고를 인정한 14건 25명에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거짓신고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혐의가 짙은 89건 178명에 대해선 거래내용을 국세청에 통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수원 광교의 A공인중개사는 평균 7000만~1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광교중흥S클래스 84타입형을 거래하면서 프리미엄은 2300만원만 신고했다.
화성시 동탄2 B아파트, 광명시 일직동 C아파트, 하남 미사지구 D아파트, 남양주 진건 E아파트 등도 평균 프리미엄이 2000만~7000만원이지만 거래 신고가를 1000~200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도는 거짓신고 의심자로 의심되는 나머지 861건에 대해서도 11월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정황상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을 처분한다.
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거짓신고 사실을 인정한 경우, 과태료의 절반을 낮춰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1~8월까지 1632건 2849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을 적발, 과태료 74억원을 부과했다.
출처: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