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5일부터 전국 최초로 토지합병·분할·지목변경·토지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동 자가진단'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이동 자가진단'은 기존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http://land. gangnam.go.kr)에 토지이동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기능을 추가한 부동산 정보 체계다.
누구나 토지이동(합병·분할·지목변경) 가능 여부를 구청 방문이나 전화문의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 내 토지이동 자가진단 메뉴에서 토지이동 지번을 입력하고 자가진단 서비스 항목을 선택한 후 진단결과 확인을 클릭하면 토지이동 진단결과를 알 수 있다.
김영길 부동산정보과장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더 편리한 토지정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므로 앞으로도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츨처: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