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분쟁을 중재·조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9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후속 조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법률, 회계, 세무,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다.
분쟁조정 신청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 조정부도 설치했다.
조정절차는 신청을 시작으로 피신청인의 조정참여, 조정절차 개시, 조정안 작성,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 조정 성립의 순으로 진행된다.
갈등을 겪고 있는 임대인, 임차인은 누구나 방문 접수하거나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또 경기도청 구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까지 상가임대차분쟁 전문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콜센터(031-120)에서 예약한 뒤 상담받을 수 있다. 전화나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도는 임대차 권리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통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