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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 법령정보 "만화로 접하세요" (조회:1392추천:383) 2017-08-16 09:58:15
작성인: 신창고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첨부파일 : 1502845095-7.jpg



건축물을 지을 때 필요한 법령정보를 담은 만화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 필요한 허가부터 철거까지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은 지난 2011년 6만7000동에서 매년 늘어나 지난 2015년 10만7000동을 기록했다.

 이중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건축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 유지관리, 철거 등 행정 단계별 규정과 행정절차가 담겼다. 이 밖에도 가설건축물의 허가와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에 대한 제도 개념과 세부현황도 실렸다.
 
 이 만화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지자체에 배부된 책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를 그림으로 실었다"며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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