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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가능해진다 (조회:1519추천:453) 2017-08-09 09:39:30
작성인: 신창고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첨부파일 : 1502239170-55.jpg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주민이 입주하자마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돼 개원할때까지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했던 불편함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는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 이용 방해 등을 이유로 주차장 개방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월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엔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공동주택이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최초 입주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을 개선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하도록 해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렸다.

아파트 입주 후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에 약 2~3개월씩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꾸려지기 전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차인을 선정해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도 완화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아파트 공용 부분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정 교육 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 채용해야 하는데 따른 관리비 상승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필요한 기술인력이 해당 자격이 필요치 않은 기술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인력 상호간에 겸직하는 경우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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