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나대지로 방치됐던 1만6000여㎡규모의 고덕택지지구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세부개발계획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공동위)를 열고 강동구 고덕동 210-1번지에 대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계발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결된 계획안은 청년창업센터로 지정된 용도를 향후 공공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업무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장기전세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지는 면적 1만5900㎡규모의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이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과 가깝고 북측엔 동명체육근린공원이, 동측엔 고덕천이 자리한다.
이곳은 타이어를 쌓아놓거나 트럭·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10여년 간 나대지로 방치됐다. 지난 2011년 12월 사전협상이 완료되면서 이듬해 10월 공동위에서 수정가결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여건변화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곳이다.
출처: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