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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이웃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조회:1746추천:449) 2017-01-04 10:51:55
작성인: 신창고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첨부파일 : 1483494715-46.jpg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 경로당이나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이웃 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밖에도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신고기준도 완화된다. 개정된 내용은 3일을 기준으로 적용·시행된다.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공용세탁실 등 입주민 편의를 위해 만든 시설이다. 보안과 방범에 취약한데다 외부에서 이용할 경우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그동안 이들 시설은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이에 이용자가 부족해 시설물이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외부 입주민에게 이를 영리목적으로는 운영할 순 없다. 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가 사용료는 부과·징수할 수 있다. 또한 입주민이 동의할 경우에만 개방되며, 외부인 모두가 아닌 인근 단지 입주민에게만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하려면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가 필요하다. 이는 주차장벽이나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것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 충전차량을 인식하는 장치다.

공동주택 내에 이를 설치하려면 그동안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동의만 받아도 이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을 위해 용도변경할 때 기준도 개선된다.

공동주택 주차장 면적을 넓히려면 다른 용도면적을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그 한도가 각 시설 면적의 절반 범위로 한정됐다.

하지만 용도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범위를 확대한다. 이전에는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1996년 6월8일로 확대한다. 이로써 입주자 생활편의가 향상하고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신고하기도 편해진다.

앞으로는 필수시설인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은 입주자 3분의 2동의 이외에도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출처: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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