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매몰 사고로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관해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노후 건축물의 구조를 무리하게 변경하려다 건물이 붕괴한 진주 사고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차이가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시행한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내력벽은 건물 하중을 견디기 위해 만든 벽을 말한다. 이를 철거하면 다양한 평면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 기존엔 좌우 증축은 불가능하고 앞뒤로만 확장할 수 있었는데 내력벽 철거 시 옆 세대와 확장이 가능해 2베이를 3베이, 4베이 등으로 변경하고 아파트 층수도 높일 수 있다.
당시 국토부는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세밀히 검토하겠다며 개정 여부 결정을 3년 유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현재 진행 중인 '저비용·고효율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세부과제에 추가해 2019년 3월까지 정밀 검증한 뒤 의견수렴 등을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모델링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올해 초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방안을 발표하고도 7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안전진단 기준안까지 만들었다.
업계에선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일부 조합을 중심으로 그간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국토부에 청구하겠다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는 전국 35개 단지, 1만7703가구에 달한다.
이번 진주 사고를 두고도 정부와 업계 시각은 다소 비켜나 있다.
양측 모두 '안전'에 무게를 두고는 있지만 업계는 이번 사고는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다른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또 내력벽 철거는 보강 공사가 함께 이뤄져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오히려 내진 기준 등이 강화해 더 안전해진다고 주장했다.
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까다롭다"며 "내력벽 역시 철거를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강이 함께 이뤄져야 하고 안전장치를 더 만들기도 하므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의 경우 1988년 내진 기준을 적용해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후(1995년) 기준이 강화됐다"며 "리모델링을 하면 현재 기준을 충족해야 해 지금보다 더 안전해진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진주 사고 외에 울산에서도 사고가 났었고 해외에서도 크고 작은 리모델링 관련 사고들이 있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밀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밀검증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현재 입장을 유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현재의 논란을 키웠다"면서도 "다만 안전 문제와 관련해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기준을 세우고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