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울시는 삼성역부터 봉은사역까지 지정된 공용시설보호지구를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의 면적 60만9800㎡ 일대다. 기존에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됐지만 한국전력과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지정취지가 상실돼 폐지하게 됐다.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만큼, 앞으로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의 연속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운영관리와 토지이용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