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는 15일 이달부터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 범위를 대규모 건축사업에서 중·소규모 건축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소규모 건축사업은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제반여건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광호텔·공동주택시설 등 대규모 건축물뿐 아니라 주택 리모델링때도 행정절차 컨설팅, 건축법령·규정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신속행정서비스는 허가신청부터 쟁점조정까지 건축허가 전과정에 공무원이 밀착 지원해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도시·건축계획, 행정기획 분야 경력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신속행정추진단이 전담한다.
시민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행정추진단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 1~3명이 인허가 단계별로 배치돼 행정절차를 지원하며 논란이 예상되는 쟁점은 실무조정회의와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정책 결정 속도를 높인다.
신속행정추진단은 아울러 지난달부터 환경영향평가시 부정적인 영향이 적거나 저감대책이 마련된 교육시설·중축사업은 본안 협의 절차를 면제하는 등 심의 기간을 단축했다고 전했다.
시는 건축위원회 정원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해 심의간 연계성을 높이고 유사·중복 평가항목도 정비할 계획이다.
강지현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장은 "건축사업의 사전·사후단계까지 시민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그동안 어려운 행정절차로 불편함을 겪어 왔던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가져오는 숨은 건축규제도 발굴해 해결하고 불필요한 절차들을 개선·정비하는 등 시민 중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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