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서울 영등포동1가 94-2번지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7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이 지역에는 지하3층·지상24층(80m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88세대), 오피스텔(308호), 판매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현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개발규모(간선도로변 3000㎡ 이하·이면도로 1500㎡ 이하)를 초과함에 따라 주민들이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한 지역이다.
현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최대 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규모로 개발할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 광역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지역"이라며 "환경 개선 및 젊은 직장인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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