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울시가 임차인과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는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임대차시장 관련 정보 공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현안TF구성 ▲정책 및 임대차 관련 정보 홍보·교육 ▲전문인력 교류 등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협회 네트워크를 활용, 확정일자 신고 시 누락되는 순수월세와 저가 보증금 월세의 규모와 특성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월세전환 가속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지역 주택유형별 보증금 및 월세수준, 임대기간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에서 임대료 급등을 유발하는 유사 부동산 근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제도를 만들기 위해 현안TF를 활발히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임대차 행정과 지방화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임대차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해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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