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7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으로 총 302가구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노후화된 집을 고쳐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수익을 집주인에 연금처럼 지급하는 수익형 사업이다. 준공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실에 대한 위험을 떠안고 집주인 대신 임대관리를 한다.
지난해 1차 모집결과 4.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를 비롯해 빈 땅 소유자도 사업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은 집주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심층상담이 가능한 상시접수시스템으로 변경됐다.
1차 시범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집주인과의 협의과정 장기화로 공모결과 발표 후 실제 사업 착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융자를 위한 담보가치 확보 여부, 집주인이 원하는 건축형태,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로의 건축 가능성 등 대면상담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사업 착수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집주인이 사업신청을 하면 LH는 입지평가를 진행해 70점 이상 되는 집주인만 사업 가능 대상자로 분류한다. 또 사업 가능 대상자 중 집주인 평가 20점 이상이면 최종사업자로 선정한다.
2호 이상 필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제안하는 지자체 신청방식도 새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성계획 수립시 일부 집주인이 해당 주택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LH 매입 리모델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계획이나 제로에너지 건축계획(건축대상의 30% 이상)을 조성계획에 반영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30일부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집주인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자가점검 시스템을 이용해 본인 소유 주택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적합성을 점검해보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자가검증과 상담결과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지역본부에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국토부와 LH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집주인 리모델링사업 전국 순회 사업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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