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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회:7498추천:642) 2014-12-08 16:45:56
작성인: test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세무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4 부동산과 세금' 이라는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2011년 10월 14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 직전거주주택”)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①, ② 모두 충족)

①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②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함)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거주주택 또는 직전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마지막으로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의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한편,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최종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①, ② 모두 충족)

①「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것
②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직전거주주택이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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