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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하도급 직불제' 놓고 갈등 (조회:1564추천:504) 2016-04-11 09:50:56
작성인: 신창고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공공 공사의 '하도급 직불제' 도입을 둘러싸고 건설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하청업체 당사자인 전문건설업체들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지만 원청업체인 대형 건설사들과 건설 노조는 오히려 공사 관리의 허점이 야기되면서 임금 체불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대형 건설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대한건설협회는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바로 지불했는데 이들이 부도를 내거나 잠적하면 건설 근로자나 기계장비업자의 임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에 대한 체불 대책도 없이 하도급자만을 위한 직불은 폐지돼야 한다"면서 "오히려 하도급자의 재정·관리 능력 부족으로 임금 체불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LH,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이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등 공사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2016년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통해 올해 17개 광역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연간 발주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공공기관에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중소기업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직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약 3567건에 달해 전체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61%를 차지했다.

건설근로자를 대변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도 이번 공정위 결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건설노조는 "지난 설 명절 당시 악성 체불 23건을 조사한 결과 19건이 하청업체 때문에 발생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 입장만 볼 게 아니라 건설노동자들의 애환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하청 건설사가 공사장비 임대료와 임금, 자재대금을 체불하고 도망갈 경우 건설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면서 "차라리 발주처가 하도급 대금을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직불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청업체 당사자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건협은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도움을 주는 희소식"이라며 "대기업의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생겨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건협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SOC예산 축소 등 건설투자 감소로 인해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어음과 대물변제 지급 등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mk@newsis.com

출처 :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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