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양도신고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1. 작성방법
가. 양도자, 양수자 및 양도부동산 내용은 정확하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나. 2인 이상이 공유부동산을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별로 신고서를 작성하되 첨부서류는 한부만 첨부하여 양도자
중 1인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다. 양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자 명단을 다른 종이에 작성합니다.
라. ⑦등기원인란은 매매(01), 대물변제(01), 교환(06), 현물출자(08),
공매(24), 경매(24),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17) 등을
적어 넣어야 합니다.
마. ⑧양도계약일자란은 양도계약서 작성일자를 적어 넣어야 합니다.
바. ⑨부동산소재지란은 지번 및 아파트 동호수까지 적어 넣어야 합니다.
사. ⑩종류란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양도하더라도 다른 칸에 구분하여 적어
넣어야 합니다.
아. ⑪면적란은 양도부동산의 총면적을 적어 넣어야 합니다.
자. ⑫양도지분란은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비율을 적어 넣어야
합니다.
차. ⑬잔금일자란은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반드시 적어 넣어야 합니다.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 또는 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자, 교환
계약체결일,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 등).
카. 구비서류는 부동산양도내용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첨부하여야 할 서류
양도하는 물건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취득당시 토지등급이 쓰여진 것에 한함)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각 1부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류를 추가로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대장의 경우 취득일이
1984.12.31. 이전이면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
- 비과세 증빙서류 또는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취득
또는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양도를 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사본(매매계약서에는 양수자의 인감
증명에 사용하는 인감을 날인) 및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1. 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의문사항은 세무서ㆍ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의
민원실 또는 재산세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2. 우체국에 비치된 왕복민원우편을 이용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우송하시면 세무서에 오시지 아니 하고도 원하는 곳에서 신고확인서
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