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층 원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앞으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최하층을 원하는 다자녀가구에게는 최하층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종시는 공무원 등 해당 주민이 대부분의 주택을 당첨 받음에 따라 다른 지역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세종시가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주택 공급과 청약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 여부와 다른 지역 주택 공급 비율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다자녀가구에 주택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근거 규정이 없어 최하층 배정이 어려웠다. 장애인, 고령자 등 기존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대상자에게 우선배정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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