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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허와 실 (조회:3433추천:487) 2014-12-05 17:07:38
작성인: test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악법 아닌 악법이다.

 

주택임차인의 기본적 생존권이나 주거생활의 안녕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정신에 입각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서민의 주거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이 법은 군정시대가 아니었다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태어나지 않아야 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몇몇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는 기여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순위의 담보물권보다 등기가 되지 않은 채권인 임차권을 공시의 효과가 있도록 하는 일정 금액의 최우선 변제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상 권리에 관한 공시의 원칙을 깨버린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제정 초기에는 주택임대차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11월 현재 서울의 10억 원 이상 전세 아파트는 1만1432가구다. 전세가격 최고가는 23억 원에 이른다.

 

전세가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와 23억 원의 전세 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면 주민등록 전입만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공시되지 않은 부동산의 권리로
돈세탁이나 세금누락 등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


정부가 전세가격 상승을 방치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규제를 푼 것은 ‘아니꼬우면 빚내서라도 집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에 홀리면 가계부채 상승으로 하우스 푸어가 되기가 쉽다.
진정한 서민 주거 안정책은 빚을 내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게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경매를 이용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부는 필수다.
아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지 못하면 경매로 주택을 살 수가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부는 제정된 지 33년간 문제도 많고 대법원 판례도 매우 많아 공부가 어려우나
중요한 사례부터 주택에 대입하여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역이용한 경제 범죄가 발생하고 경매제도에서 이 법 때문에
선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매제도에서 이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엄격한 법의 집행이 이루려면 집행관의
부동산 현황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해관계인 누구라도 의심스러우면
임차인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법률의 강제규정이 필요하다.
또 권리신고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 법의 적용을 엄격하게 하면 악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경매에 있어서의 의심스러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전문가에게
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현명하며 모든 법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국민들은 적극적인 대응의 마음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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