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워크아웃 연장 부결 결정
법정관리 또는 파산 절차 불가피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동일토건 채권단이 동일토건의 워크아웃 연장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동일토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동일토건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연장안 가결조건인 75% 동의를 얻지 못해 워크아웃 연장이 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채권단이 계약해지세대들과 합의를 통해 판결금 600억원의 규모를 계약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워크아웃 연장을 결의했으나 합의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2011년 5월 동일토건은 용인 신봉, 대구 상동 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 적체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용인신봉 아파트 입주 예정자 계약해지 소송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당시 용인 신봉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법원은 지연이자를 포함한 판결금액 60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일토건은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해지세대들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불발되면서 결국 워크아웃 연장이 무산됐다.
동일토건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연장되지 않고 법정관리로 전환되면 600여억원은 회생계획안에 의한 단순 채권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토건 금융권 채권액은 9189억으로 캠코8차유동화회사(3385억원)와 유암코(2005억원), KEB하나은행(837억원), 국민은행(412억원) 등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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