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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안정 위해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필요" (조회:1368추천:473) 2015-12-03 10:16:32
작성인: 신창고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서울시 "청구권 도입하면 전셋값 인상률 2년간 10% 이내로 제한"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현재 서울에서 전·월세를 살고 있는 60%의 주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최경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반드시 도입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가 도입하려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2년마다 전셋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 계약 갱신시 보증금 인상 폭을 1년간 5%, 2년 간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집주인이 갑자기 전셋값을 수천만원씩 올리더라도 임차인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이러한 전셋값 폭등 여파로 서울시내에서 외곽으로 이사를 가거나 무리한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2년 이후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거나 집주인이 거주를 위해 집에 입주하지만 않는다면 1회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 총 4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전세 보증금도 2년 간 10%(1년에 5%) 이내로 제한된다. 최초 계약 당시 보증금이 2억원이었다면 계약 만료 후 2년으로 계약을 갱신할 때는 2억2000만원에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2000만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최 과장은 "미국 뉴욕의 경우 '임대료안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면서 "이미 선진국의 경우는 임대계약에 기한 제한이 없거나 차임정보은행을 도입해 일방적인 임대료 상승을 규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7개 규정에 대해 제·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연구 용역 결과도 나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최 과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해도 공급이 줄어 전셋값이 갑자기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1989년에도 계약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가격이 오른 적이 있지만 이는 경과조치(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 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를 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과장은 "1989년 경과조치로 인해 전세값이 갑자기 올랐지만 오히려 1990년, 1991년에는 변동률이 크지 않았다"면서 "이번 경우에도 일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됐을 경우 임대인들의 반발이 심해질 수 있고 임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 과장은 "현재 서울시의 주택 보급률이 97.8% 밖에 안되다보니 세입자들보다는 집주인들의 권한이 너무 크다"면서 "실제 관련 통계를 보면 세입자는 보통 한 주택에 3.5년 밖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 제도적으로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mk@newsis.com
출처 :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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