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이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실시하자 일부 지역의 경우 20%까지 허위 매물이 줄고 있다.
직방은 지난 7~9월 서울 관악구와 부산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에서 각각 허위매물 조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경우 해당 지역 중개사무소 가운데 17.2%가 경고·탈퇴 처분을 받았다. 부산은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에서는 25%의 중개사무소가,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에서는 14.5%의 중개사무소가 허위매물 적발로 페널티를 받았다.
적발된 허위매물은 주로 가격과 주소 등 매물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였다. 타 지역 매물사진을 도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손님이 문의한 매물은 이미 나갔다며 더 비싼 방을 소개하며 미끼 매물을 재등록한 중개사무소도 있었다.
이들 지역은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를 실시한 후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서울 관악 13.6%, 부산 1차 지역(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20.8%, 부산 2차 지역(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8.3% 감소했다.
한편 직방 허위매물 아웃 프로젝트는 허위매물을 올려 이용자를 낚는 악성 중개사무소를 선제적으로 잡아내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제도다.
허위매물을 올려 적발된 중개사무소는 경고 1회 시 위반사항이 중개사 전용 사이트에 공지된다. 경고 2회 시 안심중개사 자격이 박탈, 일반중개사로 강등 된다.
또 고의적,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정책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즉시 경고 3회에 준하는 조치(탈퇴)를 취할 수 있다. 탈퇴된 중개사는 탈퇴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직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출처: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