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해운대구에 등록해 활동 중인 부동산중개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 및 결격사유를 일제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자 결격사유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인 사람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사람 등이다.
구는 11월 중으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해 구에 소속돼 있는 중개업자 1300여 명에 대한 결격유무를 조사한다.
이 자료를 토대로 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기록사항 확인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자로 적발된 중개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자로 최초 등록(신고)할 때는 결격사유가 명백하게 확인되지만 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결격사유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일제조사와 행정처분을 통해 부적격 중개업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