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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안산선 우선협상자 '트루벤'에 취소 처분 사전 통보 (조회:1679추천:471) 2017-08-23 09:29:41
작성인: 신창고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첨부파일 : 1503448181-4.jpg



정부가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인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됐다고 사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트루벤은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해 시공사 위주의 민자 사업 수주 시장을 뒤흔들어 놓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하지만 사실상 공사가 잘못됐을 때 책임질 수 있는 건설사의 시공참여확약서를 받아내지 못하면서 결국 사업을 접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2시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신안산선 민자사업 우선협상자인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의 자격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트루벤에 협상 취소 처분에 관해 사전 통보했다. 이날 청문회는 트루벤이 소명하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우선협상자를 새로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루벤은 지난달 본계약을 앞두고 사업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했다. 이 서류에는 정부가 고시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이 규정한 양식에 따라 시공사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해야 했다.

 시공참여확약서는 사업계획서 시공(설계) 계획에 따라 시공할 것이며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공(설계) 관련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법적 책임 내용도 들어있다.

 신안선 사업의 경우 3조원에 달하는 대형공사고 일부 지하를 뚫는 토목 공사도 있기 때문에 사업에 변수가 많아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시공확약서가 필수다.

 하지만 트루벤이 제출한 서류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파행해도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작성돼 계약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국토부 측 입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도저히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20일간 트루벤에 소명 기회를 주고 이날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안산선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한 삼성물산, 한화건설, 금호산업 등의 경우는 단순 참여 확약서를 제출한 것일 뿐 책임 시공을 맡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 트루벤이 청문회에서 승인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트루벤은 청문 절차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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