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또 전국적으로는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하고 예비입주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7개구, 세종시에 대해서는 한 단계 강한 규제인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횟수(국민주택)·예치기준금액(민영주택) 충족시 1순위 자격 획득이 가능하다.
가점제 적용도 확대한다. 현재 민영주택 공급시 일반공급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75%에서 100%, 조정대상지역은 85㎡이하 40%에서 75%, 85㎡초과는 0%에서 30%로 확대된다.
전국적으로는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을 제한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순위 자격 획득 후 1순위 청약 신청 및 당첨 가능했다.
이에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순회해 지방의 인기 민영주택을 6개월마다 당첨 후 분양권 전매를 반복했다.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또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한다. 그동안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분 발생시 예비입주자(일반 공급 주택수의 20% 이상)를 추첨제로 선정했다.
출처: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