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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시대" 제대로 된 월셋집 구하기 (조회:3518추천:554) 2015-02-16 09:57:35
작성인: landsidae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전체 임대차 가구 중 월세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55%) 월세 시대가 개막됐다.
이처럼 월세를 중심으로 임대차시장이 변모하면서 전세시장과는 다른 관점으로
월세계약에 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적정 월세는 소득의 10∼15%
본인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적절한 소비계획 없이 월세 계약에 나설 경우
의식주 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월세비용에 관리비까지 고려할 때 실제 소득이 크게 줄어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후회하기 때문이다. 

집 구할 땐 발품 팔아야
집을 구할땐 발품을 팔아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월세"를 찾아야 한다.
월세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싸다면 방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방문을 통해 채광이나 일조상태, 소음, 벽지ㆍ장판, 배수, 결로, 관리비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직접 체크해 봐야 한다. 
 
계약서 작성
월세 계약서를 쓸 때는 계약 당사자를 직접 만나는 것은 물론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부동산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차후 분쟁 발생 때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대리인과의 계약서 작성은 피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실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신분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주택의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증서로 부동산의 면적과 건물 유형, 호수,
층, 소유관계, 소유권 외의 근저당권(담보대출 등)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월세 보증금도 잘 지켜야 한다. 월세는 보증금이 500만∼2천만원 수준인 경우가 많아
권리관계 설정에 소홀하기 쉽지만 선순위 대출금이 집값의 80%를 넘긴 상황이면
경매 때 보증금을 모두 떼일 수 있다.
담보대출이 없더라도 미납된 국세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대인의 납세증명원을 확인해야 한다.  
 
전세와 달리 월세는 임대인과 수리·수선에 관한 사항을 더 상세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입주 후에도 수리 비용은 수시로 발생하는데 판례에 따르면 난방 등 주요설비의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전구 등 통상적이고 간단한 수선이나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 내용에는 보증금과 월세의 정확한 금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 및 입금
시기를 정해 기록해야 한다. 중도금이 입금된 후부터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는 불가능하므로 중도금 지불에도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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