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청약제도 개편
2015년 3월 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청약순위도 수도권·지방 모두 1·2순위로 구분했던 것을 1순위로 단일화하고,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12회이상 납부하면 1순위 자격을 얻게된다.
중개 보수(중개수수료)율 인하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낮춰진다.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의 일정 설비(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경우 종전 `0.9%(이하에서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인하된다.
재건축가능연한 단축
2015년 4월 부터 기존 40년으로 되어 있던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일원화 된다.
그리고, 연한과 상관없이 구조안정성 평가에서 ‘E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된다.
층간 소음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공공택지 신규지정 중단
올해 안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2017년까지 향 후 3년동안
LH중심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다.
그동안 신도시 중심의 공공 주택공급 방식이 민간중심으로 전환될 방침이다.
권리금 합법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임차인에게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한다.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할 방침이고,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어촌주택, 자경농지 양도세 완화
8년이상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농어촌주택양도세 감면제도의 인정 거리 기준이 기존 20㎞에서 30㎞이내로 확대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 고향주택을 취득후 3년 이상 보유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고 한도가 현행 연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도로변 토지 규제 완화
고속도로 접도구역 규제가 현행 인접 20m에서 10m로 완화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51.8㎢의 토지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되어 건축이 가능하며 해제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약 18배에 달한다.
새로운 전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 대출 시행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
앞으로 소득 발생을 기대하고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자격요건은
부모소득 3,000만원 이하 고등학교~대학원을 졸업한지 3년이 넘지 않은 만 35세 이하의 취업준비생 등이다.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로 나눠 운영해온
전세자금대출을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일한다.
임차인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면 2.7%의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세입자 전전세 허용
민간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전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전대를 할 수 있다.
단,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 일부 내용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