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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여기서는 처)이 발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수임인을 남편으로 함)을 남편에게 써주고 출국하신다면 매매하는데 있어 별 일 없을 것이며, 매매계약 당시에는 중개한 부동산 혹은 매수인과의 국제전화로 남편에게 위임한 사실이 맞으며, 매매에 동의한다는 통화를 하시면 될 것이며(그러면 중개한 부동산에서는 위임장을 확인할 것이며, 또한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오랬동안 외국에 있을 때 매매가 된다면 체류국에 있는 영사관에 가셔서 위임의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보내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계약할 때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아는 범위에서 상담드렸습니다만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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