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비리 등의 문제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아파트를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인다.
서울시는 이같은 단지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속 관리소장을 파견, 최대 2년간 직접 관리해주는 '공공위탁관리'를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하는 단지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입주민 과반수 찬성을 얻어 자치구에 공공위탁관리를 신청, SH공사와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SH공사는 해당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관리가 정상화하도록 추진하고, 관리 업체를 선정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수탁 계약서는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표준 계약서와 공공위탁 관리 특약 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와 협의해 결정한다. 위탁 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는 입주자 대표 회의와 협의해 민간 업체에 맡겼을 때보다 많지 않은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 관리직원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위·수탁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는 민간 위탁 관리로 전환한다. 위탁 기간 중 관리가 정상화하면 입주민 과반수나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로 관리 조기 종료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관악구에 있는 1634가구 규모 신림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단지는 지난 1993년 준공된 이후 20년 이상 한 업체에서 관리해왔다. 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다른 단지보다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장기수선 계획과 안전계획 부실, 아파트 재고재산 관리 미흡 등 문제가 제기되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공공위탁관리를 신청했다.
SH공사는 앞으로 각종 용역, 공사 등과 관련해 설계와 시공 자문을 거쳐 이 단지를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관리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규정에 맞게 관리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를 하며 입주민 의견도 반영한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시범 대상 단지 1개를 추가로 선정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공공위탁관리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 업체와 오는 6월30일 이전 계약 기간이 종료하는 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비 비리 등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