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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진 특성 맞게 내진설계 기준 새로 만든다 (조회:1853추천:373) 2017-01-18 09:54:27
작성인: 신창고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첨부파일 : 1484700867-8.jpg



국민안전처는 국내 지반과 지진 특성을 고려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새로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11개 부처에 31종 시설이 내진설계대상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한다.

정비 대상은 지역에 따른 설계 지진의 세기, 지반 분류, 설계 지반 운동의 특성표현, 지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가 새롭게 정비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공통설계기준은 미국 서부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돼 있다. 지반 특성이 달라 저층건물에서 실제보다 작은 설계하중 적용으로 저층 건물의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은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를 I, II 구역으로 나눠서 구분한다. 지반분류 체계도 지반종류를 S1∼S6로 정한다. 설계 지반 운동의 특성 표현(설계응답스펙트럼)을 고층건물 또는 장대 교량은 지진하중 감소, 저층건물 또는 단경간 교량은 지진하중이 증가되도록 설정한다.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는 기존의 2단계(기능수행수준·붕괴방지수준)에서 4단계(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로 세분화한다. 설계 지진 분류 체계(재현주기)를 4800년 주기를 추가한다. 내진 등급 분류 체계도 특등급, I등급, II등급의 3가지 분류한다. 시설물의 내진등급별 내진성능수준도 결정한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1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원, 중앙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연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국내지반 및 지진환경을 고려한 '공통적용사항'을 통해 그동안 해외에 의존해 왔던 내진설계기술을 한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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