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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남편과 공동명의로 집한채를 소유하고있습니다만.
저만 외국에 장기간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를 두고있으나 곧만기이고.
2가지 사항 여쭈어봅니다.
1.제가 외국에 나가있을시 집이 매도가 되면 저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뗄수가 없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같이 외국에있는 집주인은 집 매도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또 있는건지요.
2.
계약할때는 남편이나 제 3자에게 위임해서 계약을 해야할것같은데,잔금을 받는것은
아니고 계약하는 것인데도 이럴경우에도 인감증명과 위임장이 필요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얄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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