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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건설, 서민을 상대로 과도한 임대보증금 책정 '물의' (조회:2468추천:549) 2016-11-21 10:05:25
작성인: 신창고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첨부파일 : 1479690325-54.jpg



시티건설(구 중흥종합건설)이 지난 2010년 분양한 김포 한강 신도시 첫 임대주택인 청송마을 중흥S클래스 파크애비뉴의 입주민들과 임대 보증금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시티건설이 건설원가를 부풀려 임대보증금을 높게 책정했음에도 매년 입주자들과의 협의 없이 임대보증금을 연 5%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포한강 중흥S-클래스 파크애비뉴"의 입주민들은 시티건설과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에서 입주민들이 승소했으나 시티건설의 항소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단지는 김포 한강 신도시 내에 1007세대 규모의 대단지 임대아파트로 지하2층~지상26층 15개동, 전용면적 100㎡, 107㎡, 112㎡로 구성됐다. 2012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당시 분양가는 3억6000만~3억6500만원으로 이 중 2억원은 건설사가 무이자로 대출을 제공, 나머지 금액인 1억6000~1억7000만원만 입주민이 부담하면 임대료 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문제는 입주 후 1년이 된 2013년 1월쯤 시티건설 측에서 일방적으로 5%의 보증금 인상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향후에도 매년 900~1000만원이나 되는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올리겠다고 하자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정호석 입주민 대책위원장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최고 연 5%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최대치로 인상했다"면서 "어린이집, 커뮤니티, 상가 토지 비용 등을 두고도 불만이 많았는데 임대료도 올린다니 주민들이 폭발했다"고 밝혔다.

결국 주민 700여명은 시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고등법원은 시티건설이 부당하게 부풀려진 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용을 적용해 건설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판결했다.

현재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들의 동의가 있어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도 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시티건설은 건축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임대보증금을 높였다. 김포시청 역시 이러한 표준임대보증금을 어겼음에도 임차인모집공고 승인을 해줘 물의를 빚었다.

보증금 인상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과도하게 입금된 보증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돼 임차인들에게 반환하라고 했다.

하지만 시티건설은 이러한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다. 입주민 측은 내년 2월 9일부터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어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며 비판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분양 전환이나 퇴거를 결정하지 않으면 향후 보증금 인상분의 대한 이자를 다 낼 수도 있다며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주자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분양 전환을 하거나 퇴거를 해야 되는 입주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다"면서 "불안감을 느낀 입주민들이 보증금이라도 건지자는 생각에 소송을 취하하고 퇴거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도 "시티건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소송에 깊게 관여한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분양 전환을 하기 힘든 조건을 내밀어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주변 전세가가 3억원 정도인데 이들에게는 연장 조건으로 4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시티건설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면 판결 내용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아직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 그 전에 미리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미 소송에 참여한 사람 중에 70~80% 정도는 분양전환을 하거나 퇴거하기로 했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사람은 10%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 측에 요청해 신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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