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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60%까지 상향 (조회:1733추천:409) 2016-11-17 10:27:36
작성인: 신창고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국토교통부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현재 30~40% 수준에서 50~60%로 상향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12월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 제정됐다.

 
그 일환으로 사업 계획승인 대상인 신축공동주택은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2009년 15%, 2010년 20%, 2012년 30%, 2017년 60%, 2025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초과는 60% 이상(현 40%),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환기에너지 추가로 침기율(50Pa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횟수)을 도입하고, 고효율조명제도 폐지에 따라 조명 밀도를 도입해 LED 조명의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난방·급탕·조명의 '최종에너지'를 평가하던 방식을 '1차 에너지'로 평가 방식을 변경해 생산·운반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하고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할 계획이다.

최종에너지란 생산·운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 소비 부문(가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차에너지는 연료의 채취·가공·운송·변환·공급 등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포함한 에너지다.

이원화했던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평가 프로그램을 연계해 에너지 설계 기준도 통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강화할 경우 건축비는 84㎡ 기준 세대당 약 264만원이 추가돼 분양가 소폭 상승을 예상한다. 그러나 에너지 절감률을 60%로 강화한 경우 84㎡ 기준 연간 약 28만1000원을 추가 절감해 주택 소유자는 8.8년이면 추가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예고가 시행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 공포 후 2017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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