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대닷컴 | 잡부산시대 | 알바부산 | 자동차 | 생활용품 | 사랑방닷컴
오늘본 매물이 없습니다
㎡ 평형
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자동로그인 ID 저장
회원가입  l 아이디 찾기 l 비밀번호찾기
건축물갤러리
8
부동산상식
25
부동산이슈
458
부산소식
8
전문가칼럼
13
공지사항
11
질문답변
16
자주묻는 질문
8
서식 자료실
7
입점제휴안내
1
현재접속자 명
> 커뮤니티 > 부동산이슈 > 상세보기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조회:1754추천:541) 2016-10-12 09:39:48
작성인: 신창고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첨부파일 : 1476232788-88.jpg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20일부터 제로건축물을 인증제를 실시해 이들 건물에 용적률과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제로건축물이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건물이다. 인증대상은 주택·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대다수 건축물이다. 단 주차빌딩과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한다.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나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눠 진행한다. 에너지 자립률이란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다. 에너지 자립률 100%란 에너지를 자급자족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용적률을 최대 15%, 기반시설 기부채납률은 주택사업의 경우 최대 15%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등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자문 등도 지원한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 범위를 기존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검토기한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newsis

   메모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도배방지키  42793335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추천 소스보기 목록 

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질문답변

서식 자료실

검색된 설문이 없습니다.
Copyright 2026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 부산시대 부동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