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시행에 따른 토지 쪼개기를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 방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시행한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이전에는 토지 쪼개기(분할)가 6036필지였으나 시행 이후에는 4366필지로 나타나 이전보다 38.3% 줄었다.
이는 헐값에 임야 등을 매입해 토지 쪼개기로 시세 차익을 노려 매각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업자들의 기승이 한풀 꺾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과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택지형태의 분할 및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분할 제한 미만인 경우 등에 대해 분할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분할 필지 수 제한 규정은 없었다.
지금 시행하는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의 가장 두드러진 사항은 토지 쪼개기(분할) 필지 수를 제한하는 데 있다.
즉 녹지지역을 포함한 비도시지역에서 농지 및 임야, 목장용지 등을 2000㎡ 미만으로 분할할 경우 1년에 2필지 이하로만 분할할 수 있게 하고, 재차 분할 때도 1년이 지난 뒤에 2필지 이하로 분할할 수 있게 해 토지 세분화를 제한한다. 단 건축 인허가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토지분할 업무처리 지침으로 여러 필지로 쪼개기식 분할하는 것을 강력히 제한해 부동산 투기와 중산간 등 비도시 지역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투기 목적을 위한 쪼개기와 기형적 토지 분할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불법 개발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출처 :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