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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혜택…집주인이 꺼리면 나중에 신청해도 된다 (조회:3365추천:616) 2014-12-04 17:09:00
작성인: 부동산시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월세 세액공제 혜택…집주인이 꺼리면 나중에 신청해도 된다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내년초 연말정산부터 한달 치 월세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집주인과의 마찰이 우려될 경우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월세의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월세 지출액의 60%, 공제한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제부터는 납부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공제율 10%)가 적용된다.  
 
공제 대상 연소득 조건도 부부합산에서 세대주 개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월세액이 750만원이라면 75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제신청도 간편해졌다. 지금까지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해당 연도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에 세무서에 다시 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경우 집주인 입장에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이를 꺼려할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임대기간 동안에는 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계약이 끝난 후 청구하면 된다. 단 3년 이내여야 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원 노출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국세청은 일단 과거 임대소득 중 2013년 소득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 이전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처럼 세금을 내지 않은 서민들에게는 월세 세액공제에 따른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양가족이 있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소득이 적어 인적 공제 등을 하고 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급되는 돈도 없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월세가구 378만가구 중 소득 2713만원 이하는 전체 가구의 60%인 227만가구다. 결국 월세 가구 10곳 중 6곳은 환급 받을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줘야한다”며 “저소득 월세 가구의 경우 이번 세액공제에 따른 혜택은 없지만 주거 급여나 근로 장려금 같은 다른 복지 혜택이 있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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