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 및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지 내에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을 설치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됐다. 조례는 전기차 보급정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동주택 단지 내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했더라도 사용 과정에서 추가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건설 단계부터 충전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할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우면 소화·구조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면서 공장,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과는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한다. 관리사무소도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50세대 이상일 경우 꼭 설치해야 한다. 연면적 660㎡ 이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진입도로 규정은 삭제했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를 지을 땐 진입도로가 2개 이상이어도 진입도로 폭을 완화할 수 있다. 기존엔 300세대 이상이고 진입도로가 2개 넘게 있을 때 그 폭을 완화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300세대 미만 단지에도 적용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0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장 등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짓도록 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