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서울 일원·개포·도곡동 주택용지 내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7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1988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일원동 대청마을(37만4010㎡), 개포동 구마을(3만1512㎡), 도곡동 타워팰리스(16만1573.8㎡) 일대다. 그 동안 단독주택지로 관리돼 신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됐다.
이번 시의 결정으로 일원동 및 개포동 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용도 계획과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건립이 혀용된다. 다만, 필지별 건립 세대수는 10세대 이하로 제한했다.
또한 구마을의 6개 필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개포지구 아파트 재건축사업, 강남공공주택사업지구 등 대단위 개발에 따른 배후지원 기능 확보를 위해 소규모 주택수요의 대응 및 근린상업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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