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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받는 '은행' 늘어난다…노는 건물·폐쇄 점포 임대 가능해져 (조회:1472추천:490) 2016-04-15 10:59:48
작성인: 신창고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첨부파일 : 1460685588-22.jpg



점포 규모 은행 자율 조정하고, 남은 공간 임대 활용할 길 열려
비업무 부동산·폐쇄점포 임대 가능, 처분기한도 3년까지 확대
순이자 마진 줄고 부담 늘어나는 은행들, 신규 수익원 확보 기대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전월세 받는 '집주인' 은행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규제 완화로 은행들은 노는 부동산이나 폐쇄된 점포에도 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14일 개정된 은행법과 하위 법령 등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점포 규모를 줄이고, 남은 면적을 임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들이 세를 줄 수 있는 범위가 영업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9배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점포의 자율적으로 규모를 조정하고 이외 공간은 임대할 수 있게 됐다.

놀고 있는 은행 소유의 부동산도 임대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은행이 폐쇄된 점포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세를 놓을 수 없었고, 1년 내 처분해야만 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처분 기한이 3년까지 유예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소유 부동산에 터 잡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은행들은 금융환경 변화로 최근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은행의 국내 점포수는 지난 2013년 말 기준 7599개에서 2014년 말 7401개로, 지난해 말에는 7278개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온라인·모바일에서 주된 거래가 이뤄지는 금융 환경 변화와도 궤를 함께 한다. 비대면 거래가 늘고, 창구를 찾는 일이 줄어들면서 입출금 또는 조회 서비스 등의 인터넷뱅킹 이용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은행들이 부동산 임대를 할 수 있는 점포 면적은 지난 2014년 말까지 절반 정도였지만, 이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 이용 면적의 9배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 비대면 인증, 계좌 개설 등 전통적으로 사람이 해야 한다고 여겨졌던 부분까지 창구 밖에서 이뤄지면서 이번에 부동산 임대 제한이 사실상 풀린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이 점포를 자가 운영하는 비중이 20~30%, 임대 운용은 70~80%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제도가 변경되면 은행들이 자가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낡은 건물인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을 해서 임대 면적을 늘리고 공간을 임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임대를 통한 신규 수익원이 생긴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순이자 마진이 점차 감소하면서 적자 폭이 늘었다.

또 올해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자본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은행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은 33조5000억원으로 기준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신사업을 모색하던 은행들은 부동산 세입이라는 추가 수익을 확보,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업무용 부동산 임대도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없었던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s.won@newsis.com

출처 :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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