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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주택조합-대금건설 소송 1년만에 일단락] (조회:1446추천:491) 2016-04-11 09:54:22
작성인: 신창고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첨부파일 : 1460336061-68.jpg



조합원들 "계약금 돌려달라" 소송 또 다른 난관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가칭)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진천군 ㈜대금건설의 지루한 법정 다툼이 법원의 중재로 1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뉴시스 8월 23일, 24일, 25일, 9월 6일, 8일, 10월 4일, 19일, 22일, 12월 10일, 29일, 1월 3일, 20일 보도>

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조합장 조모씨는 지난 6일 대금건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제20민사부의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정확한 손해 배상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대금은 지난해 4월 조씨를 상대로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애초 공동사업자에서 배제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는 게 소송을 낸 이유였다.

가처분 결정으로 토지가 묶이면서 조씨는 1만9834㎡(6000여평) 사업 예정 용지에 대한 매매와 증여, 전세권 설정 등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대금은 가처분 소송과 함께 법원에 본안 소송도 제기해 법적 싸움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됐다.

조씨는 지난해 9월까지 청주시에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내고 사업을 차례대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적 다툼이 1년여 동안 이어지면서 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은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조합을 믿지 못한 분양자들은 1월 20일 조씨를 사기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고, 납입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조씨와 신탁회사를 상대로 채권 가압류에 나섰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신탁회사의 채권은 가압류된 상태다. 분양자들은 현재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다.

대금과의 가처분 소송이 법원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조합원들이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 다른 난관에 처한 셈이다.

이 조합은 현재 200여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소송 문제가 불거진 뒤 조합원 추가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부동산 가처분이 풀리는 대로 시에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낼 계획이다.

kipoi@newsis.com

출처 :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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