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달 1일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한다.
LH는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에 기존의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를 하겠다며 관련 세부심사기준을 24일 발표했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기존에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LH는 입찰금액이 균형가격보다 적게 책정됐을 때보다 넘어섰을 때 점수가 더 감점되도록 입찰금액 심사 기준을 변경했다. 낙찰률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고 적정낙찰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균형가격은 입찰금액의 상위 40%와 하위 20%를 제외한 입찰금액의 산술 평균액으로 책정한다.
동점자가 나오면 기존에는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를 낙찰했지만, 앞으로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낙찰한다.
중소·지역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도 주력한다.
LH는 시공인력이나 매출액 비중과 같은 '공사수행능력'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지역경제기여도' 심사 배점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공인력 심사 시 시공실적 심사배점을 100% 인정 ▲배치기술자 심사 시 만점기준에 현장대리인 경력 7년에서 6년으로 완화 ▲분야별 책임자 만점기준 시공책임자 10년에서 6년으로 변경 ▲안전·품질책임자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 ▲시공평가 점수심사 점수편차 축소 등을 적용한다. 그 밖의 세부기준은 LH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관계자는 "과도한 고가 낙찰과 저가 낙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적정낙찰률이 결정되도록 세부심사기준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입찰참여 업체가 증가하고 중소·지역 업체와 상생협력이 이뤄지는 등 종합심사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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